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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리
    세상 리뷰 2014. 1. 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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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재정부에서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과 법규를 183건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취득세 영구인하

    지금까지 9억 원 이하 주택 1%, 9억 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로 내림.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이후 돈을주고 거래한 부동산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


    2.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 새해부터 현행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게됨.


    3. 최저임금 금액 시급기준 5210원으로 인상


    4.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도로명주소 사용도 전국으로 확대.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

    -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대체휴일제 적용

    -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셥칠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내년 추석부터 처음 적용되며, 내년 추석연휴는 연휴 첫날이 일요일이므로 연휴와 마주한 평일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 결국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되네요.


    7.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8.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도입되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1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


    9. 75세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내년 7월경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됨


    10.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기업의 문제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주는 체당금이 월 평균급여의 80% 수준의 최고 상한액 1,800만원으로 인상됨.


    11.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12. 동물등록제 전국확대


    13. 군대 병사들의 월급 인상

    - 병사들 월급이 올해 대비 15% 증가하여 이등병은 11만 2천5백원, 병장은 14만 9천원으로 인상.


    14. 비행기 이착륙시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및 생활용품의 기내반입 허용.


    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만 19세 이하부터 주택청약 가능.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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