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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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스토어"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심의 대상서 제외IT 얼리 어답터 2010. 4. 28. 23:42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심의 대상서 제외 앱 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게임물의 사전심의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솔직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시장, 즉, 에코노베이션의 특성을 무시한채 국내에서만 유독 이미 자체적으로 마켓회사에 걸러진 게임을 또 다시 검열로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약간이나마 인정하고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와 관련한 정의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고 하며 그 내용은 게진법 제21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