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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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 세법 개정안 양도세 종부세 총 정리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21. 6. 3. 12:31
文대통령 6년전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하더니…6월부터 부동산 세금폭탄 6월부터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등 세금폭탄이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올랐다. 지난 1일부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유예기간(6개월)이 종료 -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도 세율이 60%로 상승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 종부세는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래 상위 1%만 내는 '부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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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이제 대출해서 못산다, 18번째 정부 부동산 대책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19. 12. 18. 01:00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대출 수요를 크게 억제하는게 요지입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인상 되며,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뀝니다.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오는 23일부터 4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줄어듭니다. 17일부터 15억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도 전세 대출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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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리세상 리뷰 2014. 1. 2. 03:09
기획 재정부에서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과 법규를 183건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취득세 영구인하- 지금까지 9억 원 이하 주택 1%, 9억 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로 내림.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이후 돈을주고 거래한 부동산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 2.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새해부터 현행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게됨. 3.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