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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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및 신규투자 허용 30일 시행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18. 1. 23. 23:02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며 정책발표를 번복해 시장에 혼란 혹은 서민들 계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올바른 규제를 하는것은 찬성이나 보다 신중한 그리고 부처간의 의견을 잘 통합하여 번복없는 발표를 해야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바랐던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및 신규투자가 1월 30일부로 허용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되면 본인 확인된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되게 됩니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하며,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