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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8인모임 가능? 이달 중순 공개사회 이슈 사건사고 2021. 6. 8. 13:05반응형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8인모임 가능? 이달 중순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조만간 6월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이 공개된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천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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