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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사업자들 거짓말로 소비자 유인, 공정위 제재사회 이슈 사건사고 2015. 3. 18. 17:12반응형
모바일 게임 사업자들 거짓말로 소비자 유인, 공정위 제재
게임빌(대표게임: 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쿠키런), 선데이토즈(애니팡2), 씨제이이앤엠(몬스터길들이기 등, 현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등),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7개 주요 모바일 게임사들이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임 접속 시 뜨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성 메세지를 보여주며 결제를 유도하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등의 이유이며, 7개 사업자 모두 아이템 청약 철회(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이내는 환불 가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불가하다는 메세지를 표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게 기사의 요지 입니다만...
사실 실상을 뜯어보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잘나가는 유명 모바일 게임사들 같은 경우 하루 결제 매출액이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사업자당 3600만원도 아니고 7개사에 나누어서 부과한다는게 과연 모바일 게임사들이 신경이나 쓸지 의문 입니다.
주식 시장의 상장된 모바일 게임주가 오늘 놀란 개인들의 투매인지 세력들이 이 뉴스를 이용하는 건지는 알수 없으나 오늘하루 모바일 게임주들은 큰폭의 하락을 다들 하였네요. 재미난 현상입니다.
겨우 몇백만원의 과징금으로 과연 하루 몇천의 결제 수익을 내는 대형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얼마나 제제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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