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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및 신규투자 허용 30일 시행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18. 1. 23. 23:02반응형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며 정책발표를 번복해 시장에 혼란 혹은 서민들 계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올바른 규제를 하는것은 찬성이나 보다 신중한 그리고 부처간의 의견을 잘 통합하여 번복없는 발표를 해야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바랐던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및 신규투자가 1월 30일부로 허용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되면 본인 확인된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되게 됩니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하며,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 계좌를 발급 받던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작 달라지는 점은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퀀텀과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가상계좌를 지원하는 특정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그동안 기다려왔던 신규투자자들의 가입도 열리게 되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더이상은 정책을 번복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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