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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 불법 주식 美 SEC 리플에 소송, 상폐 우려에 폭락수급무사 주식코인경제연구소/비트코인 암호화폐 강의 2020. 12. 25. 02:13반응형
암호화폐 '리플', 불법 주식 美 SEC 리플에 소송, 상장폐지 우려에 폭락
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 리플(XRP)은 38.11% 폭락, 현재 0.2714달러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리플 XRP 토큰 가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사 소송 제기의 영향으로 0.30달러 지지선이 붕괴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3대 암호화폐’의 한 축을 담당했던 ‘리플(XRP)’의 가치가 미국 증권당국의 소송 제기 여파로 이틀 새 반 토막이 났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리플이 2013년부터 미국과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XRP'로 알려진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고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플이 노동력 제공 및 시장 조성 서비스 등 비현금성 기여자들에게 대가로 수십억개의 XRP를 분배한 것도 혐의로 제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을 대상으로 13억달러(약 1조4384억원)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리플(XRP)'을 증권으로 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분석 업체 메사리 소속 연구원 라이언 왓킨스(Ryan Watkins)은 "이번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면 다수의 거래소가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은 23일(한국시간) 오전 7시 현재 코인360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20% 이상 급락하고 있다.
SEC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인 리플을 그동안 13억8000만달러어치 판매해왔다고 주장했고, 미국 일부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하락세를 부추겼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부 소규모 거래소가 XRP 거래 일시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시카고 소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빅시익스체인지, 버뮤다 소재 거래소 크로스타워, 홍콩 소재 거래소 OSL 등이 이번 소송 이슈를 이유로 XRP 거래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유명 초단기매매(high-frequency trading) 업체 점프트레이딩(Jump Trading)과 디지털 자산 은행 갤럭시 디지털은 SEC의 리플 대상 증권법 위반 소송제기에 XRP 거래를 중단했다.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서비스 업체 심플렉스(Simplex)도 XRP 지원을 중단했다. 현재 심플렉스는 바이낸스, 후오비, 쿠코인, 비트페이 등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리플은 2012년 리플 랩스 창업자들의 주도로 출범한 가상화폐다. 이 회사는 나중에 독립적인 개발자 네트워크에 주도권을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64억개의 리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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