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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테슬라 전기차 구입가능..단 세금폭탄 가능성도비트코인 뉴스정보 2021. 3. 26. 14:43반응형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테슬라 판매로 얻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미 당국, 최고 20% 양도소득세율 적용…현금결제보다 더 들어
한국도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양도차익에 20% 세율 적용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세제 분석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게릿 왓슨 선임 분석가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때 생기는 추가 세 부담과 관련해 "암호화폐 구매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에 따라 세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세금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해외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을 벌면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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