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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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사업자들 거짓말로 소비자 유인, 공정위 제재사회 이슈 사건사고 2015. 3. 18. 17:12
모바일 게임 사업자들 거짓말로 소비자 유인, 공정위 제재 게임빌(대표게임: 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쿠키런), 선데이토즈(애니팡2), 씨제이이앤엠(몬스터길들이기 등, 현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등),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7개 주요 모바일 게임사들이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임 접속 시 뜨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성 메세지를 보여주며 결제를 유도하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등의 이유이며, 7개 사업자 모두 아이템 청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