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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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리세상 리뷰 2014. 1. 2. 03:09
기획 재정부에서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과 법규를 183건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취득세 영구인하- 지금까지 9억 원 이하 주택 1%, 9억 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로 내림.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이후 돈을주고 거래한 부동산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 2.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새해부터 현행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게됨. 3.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