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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이제 대출해서 못산다, 18번째 정부 부동산 대책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19. 12. 18. 01:00반응형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대출 수요를 크게 억제하는게 요지입니다.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인상 되며,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뀝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오는 23일부터 4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줄어듭니다.
17일부터 15억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도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답니다.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역시 한층 강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을 최고 0.8%포인트 인상, 서울 등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상한액을 전년의 20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현재 70% 미만인 공시가격도 내년부터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최고 80%까지 올리기로 했답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80%를 유지하되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화하며,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집을 팔도록 유도해 매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상한제 미적용 지역에 주택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넓어집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 8개 구 27개 동에서 서울 13개 구 모든 동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 동,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5개 구 37개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당첨 요건 가운데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건 좋으나 이로 인해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들 마져 과세 부담이 더 크질까 솔직히 우려 스럽네요.
정말 잘 설계하고 정책을 내야 하는데 지금까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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