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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업종별 정리 알아보기..식당 마트 미용실 숙박업소 골프장 등사회 이슈 사건사고 2020. 12. 26. 14:06반응형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업종별 정리 알아보기..식당 마트 미용실 숙박업소 골프장 등
코로나 3단계 기준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2.5단계와 같습니다.
식당은 21시까지 영업 (이후 배달, 포장만 가능)하며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 됩니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두는 건 2.5단계와 똑같이 유지됩니다.
다만 2.5단계에서도 그나마 운영시간이나 인원제한을 받아 운영가능하던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노래방 등등의 시설은 전면 운영중단 조치됩니다.
또한 상점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집합금지 대상이 됩니다. (슈퍼마켓, (소형)마트, 편의점은 운영가능)
지역별 도서관 등 국공립기관은 운영중지됩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및 휴원 '권고'이며 긴급돌봄같은 적시성 필요한 서비스만 정상 운영토록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 모임 가능 인원수는 50명에서 1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 또는 포기해야 겠습니다.
장례식은 가족에 한해서 10명 이상 집합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학교는 밀집도 1/3 준수 요구하던 기존 조치에서 완전히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장근무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재택근무 인프라 없는 사업장은 방역수칙 의무화)
앞으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일상화 될 것 같습니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업소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 합니다.
스포츠 경기 행사 역시 중지 됩니다.
겨울철에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또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운영이 중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에선 미용실 (이용업/미용업) 골프장 역시 운영중지 됩니다.
필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무조건 운영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중지됩니다. (골프장 / 골프연습장 둘 다 필수시설은 아님)
모두가 힘든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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