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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 '빚투 동학개미' 곡소리 반대매매 260억원 강제청산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22. 6. 18. 13:41반응형
글로벌 긴축 및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2400선으로 주저앉은 가운데 빚을 내 주식을 사고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폭증하고 있다.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400선까지 추락하자 빚을 내 투자한 동학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담보비율을 채우지 못해 보유한 주식이 강제로 청산 당하는 반대매매 규모가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6월 반대매매가 가장 많이 나왔던 날(19일, 88억38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폭증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로,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미수거래의 경우 통상 3일, 신용거래의 경우 1~5개월이 상환 기한으로,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하며, 자칫하면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일명 '깡통 계좌'로 전락할 수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규모는 260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연저점을 경신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2440선으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1월 9일(2447.20)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한편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이 하락해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일정한 담보비율 유지를 요구한다. 기간 내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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