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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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매달 징수? 복리효과 없는 주식투자, 누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까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20. 7. 1. 21:31
주식양도세 매달 징수? 복리효과 없는 주식투자, 누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까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서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양도세를 월별로 다달이 과세하다가 내년 5월에 환급시키는 과세 방식에 대한 우려가 높다. 매달 거두고 다음 해 5월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먼저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는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을 계산해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한다.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공제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 후 환급이 필요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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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액주주도 양도세+거래세 부과, 이중과세 논란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20. 6. 30. 20:15
주식 소액주주도 양도세+거래세 부과, 이중과세 논란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최고 25%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소액주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주식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번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초과분부터 손익 통산에 합산한다. 해외 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 초과분부터 합산한다. 당해 연도 손실이 나면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첫째, 2000만원 초과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