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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매달 징수? 복리효과 없는 주식투자, 누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까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20. 7. 1. 21:31반응형
주식양도세 매달 징수? 복리효과 없는 주식투자, 누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까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서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양도세를 월별로 다달이 과세하다가 내년 5월에 환급시키는 과세 방식에 대한 우려가 높다. 매달 거두고 다음 해 5월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먼저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는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을 계산해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한다.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공제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 후 환급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제출한 환급 계좌에 환급금을 이체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빼앗겼다가 돌려받는 꼴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라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미국 증시나 부동산으로 빠져나가 결국 국내 증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이른바 `슈퍼개미`의 이탈과 증시 부진을 불러올 악수라는 비판도 거세다.
양도세 확대 조치가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확대로 한국 주식시장 투자의 장점이 사라진다면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1989년 대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만약 진짜로 시행 된다면 나부터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는 접을것 같다. 이렇게 세금폭탄 맞으면서 굳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주식을 무리해서 할 이유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빠른 시간내에 개인투자자만 세금폭탄으로 착취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철회하거나 형평성에 맞게 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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