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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액주주도 양도세+거래세 부과, 이중과세 논란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20. 6. 30. 20:15반응형
주식 소액주주도 양도세+거래세 부과, 이중과세 논란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최고 25%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소액주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주식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번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초과분부터 손익 통산에 합산한다. 해외 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 초과분부터 합산한다. 당해 연도 손실이 나면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첫째, 2000만원 초과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부담한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는 나라는 영국·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호주·벨기에·아일랜드 등이다. 정부는 세수를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둘째, 정부는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업계는 반대로 자금 이탈을 우려한다. 개미투자자가 증시로 몰린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가 없어서였는데, 그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유튜브 채널 "수급무사TV" 영상을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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