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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정리
    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15. 4. 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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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정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30만4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000명(△0.7%) 줄었지만,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57만7000명, 1만11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만9000명(7.3%), 1601억원(1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이름 그대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움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실업급여 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및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 수
    • 최고액 :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간단히 정리 하자면 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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