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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투자자 세금폭탄..거래세 폐지 없는 이중과세 형평성 논란
    수급무사 주식코인경제연구소/주식 실전 단타스윙 강의 2020. 6. 3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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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투자자 세금폭탄..거래세 폐지 없는 이중과세 형평성 논란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투자자 세금폭탄..거래세 폐지 없는 이중과세 형평성 논란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부과하겠다는 발표로 이중과세 및 형평성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중장기투자자가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중장기투자를 더 못하게 만드는 방향의 개편이라 걱정됩니다.

    만약 시행될시 표면적으로 보이는, 보이지 않고 숨겨진 세금 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 심층분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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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부과, 거래세 폐지없는 이중과세 논란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최고 25%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소액주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주식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번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초과분부터 손익 통산에 합산한다. 해외 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 초과분부터 합산한다. 당해 연도 손실이 나면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부과, 거래세 폐지없는 이중과세 논란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첫째, 2000만원 초과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부담한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는 나라는 영국·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호주·벨기에·아일랜드 등이다. 정부는 세수를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둘째, 정부는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업계는 반대로 자금 이탈을 우려한다. 개미투자자가 증시로 몰린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가 없어서였는데, 그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인투자자, 개미만 주식 양도세, 기관·외국인만 웃는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분노하는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웃음을 짓고 있다.

    기관·외국인은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개인만 실질적으로 추가 과세 부담을 지는 셈이다. 정부 발표대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10% 포인트 내려가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은 되레 늘어난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관·외국인이 세율 조정으로 덜 낸 세수를 개인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메우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개인을 ‘핀 포인트’로 집어 증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개인투자자, 개미만 주식 양도세, 기관·외국인만 웃는 세제개편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은행·증권사 등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로 귀속된다. 금융세제 개편 이전처럼 법인세만 내면 된다.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왔기 때문에 금융세제가 바뀐다고 해도 이중과세는 불가능하다. 

    개인이나 기관·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세금은 기존의 증권거래세뿐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1조9000억원)에 해당하는 감세를 단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거래세를 현행(0.25%)보다 0.10% 포인트 낮춘 0.15%를 적용하면 1조90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이해할수 없는 점은 개인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기관·외국인도 이득을 보는 기묘한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정책 일까요..

     

    주식양도세 매달 징수? 국내 주식시장서 투자자 쫓아내는격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주식투자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양도세를 월별로 다달이 과세하다가 내년 5월에 환급시키는 과세 방식에 대한 우려가 높다. 매달 거두고 다음 해 5월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먼저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는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을 계산해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한다.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공제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 후 환급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제출한 환급 계좌에 환급금을 이체해 주는 방식이다.

    주식양도세 매달 징수? 국내 주식시장서 투자자 쫓아내는격


    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빼앗겼다가 돌려받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이른바 `슈퍼개미`의 이탈과 증시 부진을 불러올 악수라는 비판도 거세다.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라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미국 증시나 부동산으로 빠져나가 결국 국내 증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양도세 확대 조치가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면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

    1989년 대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서명이 몰리면서 29일 오전 5만명을 돌파했다.

    만약 진짜 시행 된다면 나부터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는 접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폭탄 맞으면서 굳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주식을 무리해서 할 이유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개인투자자만 세금폭탄으로 착취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철회하거나 형평성에 맞게 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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