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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스토어"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심의 대상서 제외IT 얼리 어답터 2010. 4. 28. 23:42반응형
앱 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게임물의 사전심의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솔직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시장, 즉, 에코노베이션의 특성을 무시한채 국내에서만 유독 이미 자체적으로 마켓회사에 걸러진 게임을 또 다시 검열로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약간이나마 인정하고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와 관련한 정의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고 하며 그 내용은 게진법 제21조 제4항에 “게임서비스업자와 개인·소규모 제작·수입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따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이로서 1인 개인기업이나 소규모 회사들에게 마음놓고 게임을 만들어 국내 오픈마켓에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자율등급분류에서 제외되고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하는데 이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새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26일쯤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무난히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개발자 분들은 슬슬 국내에 올릴 게임개발 작업을 워밍업 해 두어야 겠습니다.
국내 마켓에도 다양한 게임이 올라올 날이 멀지 않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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