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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폭탄, 세법 개정안 양도세 종부세 총 정리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21. 6. 3. 12:31반응형
文대통령 6년전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하더니…6월부터 부동산 세금폭탄
6월부터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등 세금폭탄이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올랐다.지난 1일부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유예기간(6개월)이 종료
-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도 세율이 60%로 상승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
종부세는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래 상위 1%만 내는 '부자세'
그런데도 공시가가 연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3배 넘게 과속 인상되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4분의 1 가량이 졸지에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셈.하지만 이같은 양도세 폭탄 때문에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나 버티기를 택하면서 매물 잠김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1일을 기점으로 과세대상자를 확정짓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세율이 뛰었다.
- 1주택자 종부세 기본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승.- 조정대상지역 2·3주택자에 부과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
문제는 공시가 9억이 넘는 아파트가 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잃게 되는 국민도 작년의 2배인 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는 노인 은퇴자들로, 평생 고생하면서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집을 계속 갖고 있자니 연간 수백만원~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집을 팔자니 거액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종부세가 인상되면 집 주인은 오른 세금만큼 전월세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고통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OECD 37개국 평균치는 0.4%로, 우리가 4.5배 높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8개국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높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두고 있다.세계 역사를 보면 과도한 세금 징수로 국민 조세저항을 불러 정권이 붕괴된 경우가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2월 '샐러리맨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국민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의 도리이고 국가 지도자의 도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런 문 대통령이 이제와선 집값 잡기를 구실삼아 징벌적 세금폭탄을 국민에게 퍼붓고 있으니 황당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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