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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료 개편 총 정리, 지역가입자 부담줄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22. 7. 7. 01:40반응형
오는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 혹은 내리냐가 중요 합니다.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가입 형태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이번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역가입자의 3분의 2(65%)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직장가입자 일부(2%)는 인상, 피부양자 일부(1.5%)는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정리 요약해 보았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와 피부양자 요건 강화**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을 축소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약 37%는 오는 9월부터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
9월부터는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 일정비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정률제'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주택 임대 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등 월급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수외 소득 2,000만 원은 공제(기존 3400만원)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재산 요건이 9월부터는연 소득 2,000만원 이하로 강화
**직장, 지역가입자에 각각 다르게 부과되어 온 '최저보험료'도 9월부터는 월 19,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측정에 있어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이어서 괜찮은 정책 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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