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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사 잘 알고 블로그에 활용하자. 네티즌 저작권상식유튜브&블로그 팁 2009. 4. 7. 22:04반응형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데 보다 정확성과 설득력있는 전달을 위해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저작권에 관한 규제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함부로 기사를 퍼올경우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언론사에서 블로거들의 스크랩이나 참조에 일일히 법적 대응을 잘 하진 않습니다만...
독한맘을 먹는다면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블로거의 입장에서 간만에 마음에 드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아래쪽에
<무단 전재ㆍ복사ㆍ재배포 금지>
란 글을 보면 답답하시죠? ㅎㅎ
물론 신경안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책임이 없게 할려면 저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매거진이나 인터넷신문사의 글을 애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런 문구가 있더라도 모두가 저작권에 접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글을 보세요.[인터넷뉴스와 관련한 저작권상식]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그렇습니다.
논평이나 사설 칼럼등의 작가의 창의력이나 생각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기사만 저작물로 인정하며,
단순한 기사나 사실전달성 기사는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출처는 확실하게 표기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던 여기저기 다 귀찮다면
역시나 출처만 확실히 밝히고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마음대로 스크랩을 허용해주는 천사표 인터넷신문사들를 애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요. ^^
잘 모르는 저작권 상식인것 같아 글로 남겨 봅니다.반응형'유튜브&블로그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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