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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완화 개정안 통과...날려버린 2년의 경쟁력
    IT 얼리 어답터 2011. 3.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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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최근에 접했습니다.
    이걸 2년(게임법 개정안은 2008년에 발의됐지만 만 2년 넘게 계류 중)이나 끌어서 이제야 통과됬다는게 솔직히 말도 안되는거지만 개인 개발자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환영하고 있답니다.

    무슨예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계정으로 아이폰 앱스토어에 접속하면 게임 카테고리가 없지요?
    그리고 해외 앱스토어에서 대박을 친 히트게임(앵그리버드 등)들이 한국 앱스토어에는 없는게 대부분이란걸 아실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한국만의 사전심의와 까다로운 유료 등록절차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한국시장에 올릴수도 없게 막혀버렸고 또한 게임 카테고리 마져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애플 앱스토어

    게임 컨텐츠의 부가가치를 생각해 봤을때 2년이나 끌었던 말도 안되는 법으로 발목잡힌 한국 게임시장이 지금에서야 풀릴 가능성을 가졌단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개발자가 이땅에서 게임을 만들어 이곳 오픈마켓에서 팔 수 없는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물론 해외 개발자도 이런 말도 안되는 법에는 안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앱스토어에는 올리지 않은것이죠.

    어쨌던 지금이라도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완화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어 빠르면 7월달정도부터 자율심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 한국 앱스토어에도 이제 게임 카테고리가 생겨 경쟁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아직 한가지 지난 9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 판결이 났지만 언제 법사위를 통과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셧다운제가 도입이 되버리면 오픈마켓 자율심의의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은게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셧다운제를 따르기 보다 국내 시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 게임 카테고리는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부디 여성가족부분들이 이번만큼은 조금 넓게 멀리 보시고 한발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게임이란 것이 담배나 술처럼 막는다고 안하게 된다는건 사실 불가능한건 누구나 알것입니다.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이 주민번호 일텐데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가입을 한다면 방법이 없죠. 그렇기에 이런 문제는 사회적 교육이나 분위기 조성으로 점차 바꾸어가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정말로 개인 개발자나 벤처 창업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든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팔수있는 길을 막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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