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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용어 정리 -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경제 재테크 뉴스정보 2009. 1.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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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른 말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합니다.
     

    ○ 서킷브레이커의 유래

    1987년 10월 이른바 '블랙먼데이(Black Monday)'라고 물리는 미국 증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서킷브레이커의 발동과 제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0%를 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게 됩니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1일 1회만 발동 가능하며, 오전 9시 5분 부터 오후 2시 20분 사이에만 발동됩니다. 

    ○ 서킷브레이커의 해제

    서킷브레이커 발동 30분 경과 후 매매가 재게됩니다.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이드카 (Sidecar) 

    ○ 사이드카란?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이드카 발동과 제한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코스피 5%, 코스닥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될 때 발동됩니다.
    하지만 장개시 5분이 지나기 전인 9시 5분 이전과, 장 마감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사이트카 발동은 1일 1회에 한합니다.

    ○ 사이드카의 해제

    발동 5분 후 자동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재개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 증자란?

    증자란, 말 그대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신주배정 기준일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에게 일정 가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한 뒤 대금을 받고 청약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이나 거래량이 늘어나 주가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여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악재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란 주주들에게 주식대금 납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눠주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하며 이런 무상주 발행으로 인한 증자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내 유보의 적정화와 주주에 대한 자본이득의 환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 총자산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합니다. 공시된 신주 상장일에 증권계좌로 자동 입고됩니다. 주주입장에서는 댓가없이 보유주식 수가 증가하게 되는 일이므로
    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주가상승의 촉매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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